야간특수검진은 받지 않으면 문제되는 법률??
현재 아파트 관리직으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검진을 받으려고 하니, 특수검진을 하는 병원도 얼마 없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이 너무 많이 차 있더군요. 혹시 받지않고, 지나간다면 법적 피해를 받나요? 혹은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피해를 받는다면, 아파트에서 받는지, 제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 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83.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조치기준 :
1.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2.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처벌기준 : 20만원 과태료
86.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
- 위반행위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조치기준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처벌기준 : 10만원 과태료근로자인 경우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반 건강 검진이나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당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내에 같은 법 위반을 2번 한 경우 인당 20만 원, 3번 위반한 경우 인당 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한 아파트 측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