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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금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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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특수검진은 받지 않으면 문제되는 법률??

현재 아파트 관리직으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검진을 받으려고 하니, 특수검진을 하는 병원도 얼마 없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이 너무 많이 차 있더군요. 혹시 받지않고, 지나간다면 법적 피해를 받나요? 혹은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피해를 받는다면, 아파트에서 받는지, 제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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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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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 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83.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조치기준 :
          1.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2.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처벌기준 : 20만원 과태료
     
        86.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
        - 위반행위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조치기준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처벌기준 : 10만원 과태료

    근로자인 경우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반 건강 검진이나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당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내에 같은 법 위반을 2번 한 경우 인당 20만 원, 3번 위반한 경우 인당 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한 아파트 측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