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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하여 회사는 고용보험료를
징수 납부해야 하는 데, 2023년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분은 급여액의 0.9% + 사업자분 0.9%+@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요보험료 요율은 2023년도 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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