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료는 평균월급액기준으로 실질납부를하던데
매달 월급에 수당이 붙을경우 월급이 늘어나는데
직장에서 그 금액기준으로 매달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차감합니다.그러면 실제로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한금액이랑 달라지는데 통상 이정도는눈감고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지급 받으신 보수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는 최초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매월 변동적인 급여에 맞추어 공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매년 정산을 거쳐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