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등등..
16년 4월중순에 돌아가신 후 소유권 등기는 16년 7월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럼 상속에 신고는 끝난걸로 봐도 되는걸까요?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던데.. 기한을 넘기진 않은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가산세 포함 임의결정을 고지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70조)
이때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므로 16년 4월중순을 말하며,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10.31.까지입니다.
등기만 이행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긴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7월에 상속등기와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액이 있다면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소유권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개이며 상속등기의 시간적 제한은 없으나 상속세는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져있으므로 신고를 별도로 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등기를 했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확정지어 등기를 한 것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는 완료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 이며, 아직 신고납부 기한이 남아 있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거 자료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해 보셔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