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제 (시급직)의 공휴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직원에게 매달 근무표를 짜서 줍니다.
이번 5/5 공휴일에 이 직원이 근무하기로 한 날인데, 결근을 했습니다.
결근일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줘야 하나요?
만약 이 직원이 다른날로 스케쥴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경우 5/5을 무급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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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스케쥴을 변경하여 무급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경우 무급처리 해도 됩니다.
시급제이므로 5/5 무급처리 후 다른 날 근무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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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