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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제 (시급직)의 공휴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직원에게 매달 근무표를 짜서 줍니다.

이번 5/5 공휴일에 이 직원이 근무하기로 한 날인데, 결근을 했습니다.

  1. 결근일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줘야 하나요?

  2. 만약 이 직원이 다른날로 스케쥴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경우 5/5을 무급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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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스케쥴을 변경하여 무급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한 경우 무급처리 해도 됩니다.

    2. 시급제이므로 5/5 무급처리 후 다른 날 근무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