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도 채 되지않은 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을당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막말 포언으로 인해 ,모멸감,수치심을 느낌.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고 대표 또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 몇가지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대표가 저를 노무사에 신고했다고하는데 뭐로 신고를 했을 까요? 직원들 앞에서한 거짓말 일까요?
대표가 현재 노무사를 통해 저를 신고했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한 상황입니다.
노무사가 대표한테 200~300정도 주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냥 끝까지 가겠다며 노무사한테 500을 주고 저를 신고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직원들한테 사실확인서를 작성시킨 상태에서 말을 하더군요.
또한 제가 돈이 많이 깨질거라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해당 신고내용을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면 신신당부 하더라구요. (제가 해고당한 이후 내부 직원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지만 이미 사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당이 안된다고 조사관님께 전달받아 해당 신고내용은 취하한 상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상황을 따로 민사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해당 얘기를 직원한테 전해듣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안되면 민사까지 생각하고있는 상황인데 고민중이고, 저는 일개 직원일 뿐인데 너무나 겁이나는 상황입니다.
대표라는 직책의 직권 남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가능 한가요?
사실확인서를 대표의 강압적인 지시또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노무사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직원들한테 작성하라고 대표가 지시하였고, 해당 내용또한 대표가 말한대로 적으라는 내용또한 녹취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격는 일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였고 많이 부족하게 대응 했던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되면 저만 너무 억울한 입장이고 해고를 당해 직장도 구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의 강압적인 지시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