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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주차하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옆에 오는 차를 못 보고 거의 비슷한 부위를 추돌 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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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주차하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옆에 오는 차를 못 보고 거의 비슷한 부위를 추돌 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차장의 주차공간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통로주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출차차량이 전진 출차중인 경우에는 통상 출차차량 과실 70%로 산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출자와 후진 주차 등이 빈번하기에 일반 도로와는 조금은 다른 과실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출차를 하는 차량과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게 됩니다.
후진이나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이 아닌 동시 진입 사고로 비슷한 부위가 추돌된 경우 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사고내용 파악은 어렵지만,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다가 통로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시면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됩니다
정면출차 중 사고 발생시 70, 후진출차시 6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