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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어치14
단정한어치14

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유럽(독일)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수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비추천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HS code와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가능해서, FTA협정세율에 대해서도 알려주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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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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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K 1214.90-9019에는 기타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18%

    (2) 한-EU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용과 식품용이 아니라면 식물 방역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

    (3) 한-EU FTA 협정세율 : 31.4%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상기 알팔파 품목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초로 수입되는 사료작물은 알팔파, 귀리, 클라인그라스, 티모시, 오차드 그라스, 톨 페스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제되지 않은 알팔파와 티모시의 경우 HS CODE 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팔파의 경우 거친가루와 펠릿(pellet)의 형태라면 제1214.10-1000호에, 그 밖의 형상이라면 제1214.90-901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모시의 경우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에 대한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hs code 상 할당관세 적용을 안받는다면 1%의 기본관세,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HS CODE 또한 동일하게 1%의 기본관세 한-EU FTA 적용의 경우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214.90-9090호의 경우 추천을 받지 않는 경우 100.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고 한-EU FTA 적용시에는 3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