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욕설과 모욕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흡족****
2019. 06. 03. 08:29

안녕하세요 취미로 sns에 사진을 올리며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최근들어 제가 올린 사진들에 욕설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 더욱 심해지고 대응해도 바뀌지 않아 우울증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SNS상의 명예훼손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처럼 SNS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모욕의 경우 따로 정해진 특별법이 없어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법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실제 또는 허위)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적용되는 범죄행위이고,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따라서 SNS댓글 등에 어떤 내용을 적시하였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 어떤 것에 해당하건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댓글을 단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하여야만 범죄자를 지정하여 해당 인물을 처벌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경우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신상정보 조회 등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나아가 그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실제 SNS의 내용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2019. 06. 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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