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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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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 등등에 관해서 궁금해요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하는 맥도날드 알바인데요. 0428~0504 주에 휴식 제외 6.5시간씩 3일(소정근무시간 19시간 30분) 출근하는데요. 그 중 하루가 근로자의 날이에요.

  1. 근로자의 날은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그럼 저 주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2. 원래 공휴일 소정 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추석이나 어린이날 등등이요..

  3. 월 60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 시간에도 포함이 안 되나요?

  4. 근로자의 날은 시급이 2.5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로자 수는 5명 훌쩍 넘습니다.)

  5. 3번이 맞다면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그 시간의 시급은 3배인가요?

  6.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거죠? 법정휴일수당(직전 4주간의 소정시간 주평균15시간이상 & 법정휴일에 근무 스케줄이 있는 경우, 일평균 소정시간 X 시급)도 안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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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4.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5.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6.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정해진 출근일이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습니다

    즉 공휴일이 원래도 소정근로일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예정데로 진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서 포함이 안되는것은 근로계약에 없던 연장근로 등으로 근무를 한 경우 입니다

    근로자의 날 시급은

    일을 안해도 유급 100%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시간당 50%추가

    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50%른 더 추가하는것이며 모두가 250%를 받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