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파랑철
파랑철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비용을 입금하고,

집행당일 갔더니 이미 이사를 하고 빈집인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집행전일 이사를 갔는지 아직 살고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일에 대상 부동산이 이미 비어 있다면, 강제집행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비용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준비와 사전 절차에서 발생한 기본 비용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환급 범위
      환급은 실제로 집행에 사용되지 않은 항목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운반 인부나 차량 대여, 보관 창고 사용 등 집행 당일 투입된 비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반환됩니다. 그러나 집행관 수수료나 사전 조사·준비에 소요된 기본 비용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며, 금액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정산 후 돌려받게 됩니다.

    3. 사전 확인 방법
      집행 전날이나 집행일 이전에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여 점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 직전에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기도 하므로, 신청 시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통장 등을 통해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일괄 예납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끝난 경우 환급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전까지 점유 상태를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고, 혹시 점유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