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1. 02. 19. 11:30

악의적인 소송으로 손해가 막대한대
손해배상은 커녕 소송대응만 해야하나요
그동안 피해보고 손해당한건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하나
내 소유의 아파트가하나있는데
비워두고 아우도살지않는 빈집입니다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길래 전회받고
다급히 가보니 우수관이 터진거였음
그날 바로 전화받고 내려가서 아랫집 사람과 함께들어가 빗물배과 터진거 확인하였음
상대는 이틈을타 돈을 주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해오며 부동산가압류를 검
우리집에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했으면서 
왜 소송을 거냐고따져도 막무가내 소송임
자기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악의적인 소송으로 시달리고 가압류 걸려서 아파트 팔지도 못 함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해명만 해야한다는 이전 변호사의 답변에 화남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노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십분이해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질문자가 피고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법적근거가 없는 허위주장이라면 질문자가 승소할 것이고 소송에서 들어간 비용을 전부 원고인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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