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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0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저희 회사에 보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 하고 따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렇게 따로 하던 사람은 왜 그런 건가요 더 이익을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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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회상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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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거나, 다른 합산대상 소득(기타, 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등을 회사에 보여주기 싫거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등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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