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회상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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