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밀림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아파트에서 저희 차 2대가
밀림으로 파손이 되었는데요
일단 차량 2대다 블박에 녹화가 안되었고ㅠ
아파트 cctv로 (화질이 좋진 않음) 확인한결과
정황?만 볼수있었어요
A차는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B차는 이중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A차 오른편에 B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어떤분이 아침에 B차를 A차쪽으로 밀다가
차량2대가 부딪히니(의심...)
갑자기 B차를 A차 반대 쪽으로 돌아가 밀더라고요
그때 출근하는 남편이 나왔고
나가시는거냐 물어보고
바로 B를 끌고 남편도 출근을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차량을 민 주민의 연락처는 공개할수없고
cctv도 사진,동영상을 줄수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우리번호와
차량파손 사진전송을 부탁드렸고
사진과 내용전달을 받은 그분은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니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
민사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한곳도 도와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억울하지만 저희가 자차로 고쳐써야하는건지...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뭘 알아야 하는것이고
블박에는 2대다 촬영이 안되었고
cctv부분도 화질이 좋진 않아서 이걸 영상분석하시는분께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정황상 차량두대가 겹치자 갑자기 반대로 밀기시작 하는게 녹화 되었는데...
막막합니다
어떤분은 아파트 동마다 그당시 저희 차주변에 차량을 찾아서 블박을 요청하는것은 어떠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이걸로 민사를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것도 있을꺼고...
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아파트 이중주차 과정에서 제3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경찰은 뺑소니 등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연락처와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민원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여 수사 협조 요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당시 시간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보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차처리 및 구상권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불특정 상태라면 보험사가 대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본인의 보험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CCTV 원본 확보 및 제3자 블랙박스 영상 수집을 시도해야 합니다.대응 방안
현실적으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그 기록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CCTV 원본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 또는 민사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증거보전 결정 신청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중재나 주민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