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빌라 감정가 추가 분담금 책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
군포쪽에 재개발 빌라를 매입 하였는데요 대지지분 대비 감정가 선정, 84기준 추가분담금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책정요소들엔 무엇무엇이 있나요 ?
현재 매입가격 기준은 3억5천이며 대지지분은 8.6평 입니다.
고정적 가격책정요소 이외에 주변시세 등에도 영향 및 조정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재개발 조합원으로 분양받기위해 내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분담금은 내가 신청한 평수의 물건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
즉 조합원분양가에서 내가 가진 물건의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합원분양가보다 내가 가진 물건의 권리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추가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감정평가금액
궁금해 하시는것중 하나가
"대지지분 대비 감정가 선정, 84기준 추가분담금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책정요소들엔 무엇무엇이 있나요 ?"
빌라는 대지지분과 건물지분으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 대지지분이 8.6평이니까 공시지가만큼 곱해주시면 되구요
- 건물지분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서 건물의 평당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보통 빌라는 평당 150~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평가요소들은 실제 감정평가하는 회사들의 기준에 따르는데 대충 아래의 내용들이 반영됩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계시는 빌라가
- 대지지분 : 8.6평 공시지가(예를들어 1000만원) * 감정평가율(140%) = 120,400,000원
- 건물지분 : 15평 건물평가(예를들어 200만원) = 30,000,000원
=> 예측감정평가금액 : 150,400,000원
이렇게 예를 들수 있습니다.
상기 감정평가율은 빌라의 경우 저정도 받는다는 예시이고 실제 평가시에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의 비례율이 더해지거나 감해질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120%가 되었다고하면 감평금액은 180,480,000원이 될것입니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빼면 추가분담금이 될것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시세가 감정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조건표를 보시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수 있어도 시세를 반영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