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부서 구조조정으로 20명 중 3명이 남았고 분위기 상, 업무과다가 예상되어 나머지 인원들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부서의 업무가 진행되지않을게 확실한데 마지막 퇴사 예정자인 3명에게 따로 피해가 가거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업무 과다가 예상되어 퇴사하였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불이익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다하여 소화하지 못하는 퇴사 예정자들에게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명에게 분담할 경우 과로사에 따른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