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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즐거운사자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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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부서 구조조정으로 20명 중 3명이 남았고 분위기 상, 업무과다가 예상되어 나머지 인원들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부서의 업무가 진행되지않을게 확실한데 마지막 퇴사 예정자인 3명에게 따로 피해가 가거나 의무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불이익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다하여 소화하지 못하는 퇴사 예정자들에게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명에게 분담할 경우 과로사에 따른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