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주주대표 소송진행중 대표이사가 배임 사건 추가발생 사건 입니다
추가 청구 배경
원고는 피고의 2억 원 횡령 및 변제 확약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른 절차(사전 제소 요청 → 30일 경과)를 거쳐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추가적인 배임 행위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배임 행위 역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동일한 성격의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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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요건과 대법원 판례 취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권리구제와 소송 경제성을 중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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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안에의 적용
추가 배임 행위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동일한 법적 근거,
동일 피고(대표이사), 동일 목적(회사 손해 회복)
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미 본 소송에 대해 소송 제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배임 행위도, 판례 취지상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 소송에 청구 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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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는 새로 밝혀진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본 소송에 포함시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4다216743 판례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 반복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사건내용과 판결과 일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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