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자신의 보호용도로 바디캠을 장착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요즘 세상이 조금 개인들간의 문제로 사사로운 법적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어떠한 업무상의 바디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디캠, 혹은 녹음기를 켜두고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지나가다가 뜬금없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CCTV가 없는 공간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던데

바디캠도 법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경우, 직군들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디 캠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본인의 업무 중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보호용으로 촬영하는 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피 촬영자가 자신에 대한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