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2차 저작물로 사진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축구 선수에 대해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썸네일에만 A선수를 넣을 것이고 영상에는 넣지 않으려합니다.
사진을 찾던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달려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A선수가 1팀에 트레이드 되었다는 게시글인데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의 저작권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상 내용은 해당 기사내용이랑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는 사진도 저작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자분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역시 기사와 함께 언론 저작물로 언론사,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