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을 통한 은퇴자의 임의계속가입자 및 보험료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부터 은퇴 하게 되어 26년부터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생활 예정인 은퇴자 입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퇴 예정월 : 25년 12월
2. 은퇴 후 건보료 납부 계획 : 직장보험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낮은 비용의 쪽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제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하여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3. 은퇴 후 소득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식 배당소득 (금용종합과세 비해당, 25년 12월 주식 대량 매입하여 26년 1월부터 배당수입 예정)
은퇴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건보료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직장가입자 건보료) 금액 기준 문의
: 직장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직전 직장의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의 50%가 맞나요 ? 정확한 비교를 통해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 금액 산정 시 기준 문의
: 제가 25년 12월에 퇴직하여 25년 12월에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직전 직장 건보료의 산정 기준일은 직전 1년의 평균이므로 24년 12월 ~ 25년 12월의 보수(세전)의 평균의 50%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본급 연봉인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인지, 상여금과 성과금, 야간수당과 같은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 제가 알기론 배당소득이 측정되는 기준월은 직전 연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5년 12월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26년 1월 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된다면, 26년 11월부터 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26년 1월 ~ 26년 12월)의 수령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7년 1월 부터 26년 11월에 소득으로 잡힌 금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전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배당소득은 해당년도 11월에 측정되어 다음년도부터 납부)와 다르게 가입한 달 (ex. 25년 12월에 가입 -> 25년 12월 납부)부터 즉시 납부하여 총 3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25년 12월 ~28년 12월)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