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겁나푸른베이컨
겁나푸른베이컨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계획한 은퇴후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퇴직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일때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클때 직장에 있을때 납부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일때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배당소득일 경우 과거 1년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은퇴후에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소득을 발생할 예정이라 직전 1년동안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할까요 ? 퇴직후 2달 기간동안만 가입이 가능한데 2달 동안만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1년 소득을 잡을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큰지 확인이 안될때는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하신다면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