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보료 배당소득세 측정일 기준에 대한 문의
저는 주식 배당을 이용하여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납부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생활비 필요분상 내년부터 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할 예정 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월별로 배당이 발생예정인데 배당소득이 건보료 납부기준인 1,000만원이 넘는 시점인 6~7월 부터 12월 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내년에는 첫 배당발생년도라 그렇다 쳐도 내후년엔 이미 배당소득이 1,000만원 초과로 발생한다는것을 국세청에서 아는 상태여서 내후년에는 1월부터 건보료 납부 청구를 받게 되는것인지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 기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판단시 월로 하지 않고 매년 소득이 확정되고 다음연도 11월부터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