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회수 사기관련하여 사기죄성립이되나요?
일주일전 아이디팜을 통하여 전자계약서 작성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정도 전에 뜬금없이 카톡으로 대화가능하냐고 하더니 (당시 카톡내용제가바로확인못함)
메시지 몇개 삭제후 그냥 아니라고하더군요
그리고 어제자 갑자기 계정회수를 해버리고 전화차단,카톡같은경우는 차단하지는않고 읽지만않고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바꾼 비번으로 들어가서 지속 플레이를하고있구요.
일단 경찰임시접수는 한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가격은 40만원정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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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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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계정판매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계정거래 후 3일이 경과해서 회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현재까지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