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등록으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각하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게임 계정 거래를 한 뒤 15일 뒤 계정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게임이 판매 자가 판매 이후 계정 회수를 하는 사기 행각이 유명한 게 임이라 저는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밤 10시 경 "비밀번호가 바꼈는데 어떻게 된거죠?"라며 문자를 보 냈습니다.(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함) 약 2시간20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고 거래를 진행했던 카톡방도 터 져있어 저는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계정 거래를 완 료한 뒤 15일 후 아무런 상의 없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 꾸면서 계정을 회수해 감." 이라는 설명문과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다음날 판매자에게서 자고 있어서 연락을 늦게 봤다 전화를 하지 왜 문자만 보내냐, 난 모르는 일이다, 왜 일방적으로 더치트에 등록하냐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 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경찰서 선에서 각하처리 될 수 있는 일일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며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자체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