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개인정보때문에 행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협의중재의 주체
행정기관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관없이 피신청인은 벌금이 부과되어야하는데, 분쟁조정의 역할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은 적법한 기관에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 고소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외에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
그리고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분쟁조정이 고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인도 같이 맞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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