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개인정보때문에 행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협의중재의 주체
행정기관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관없이 피신청인은 벌금이 부과되어야하는데, 분쟁조정의 역할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은 적법한 기관에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 고소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외에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
그리고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분쟁조정이 고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인도 같이 맞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