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가장고요한개구리
가장고요한개구리

상품권 만드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등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내부용, 한정 사용권은 가능하지만 외부 유통을 전제로 하면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이 풀리면서 법을 준수한다면 누구든지 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는 신뢰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어야지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법률상 상품권법이 사라져 사업자 등록만 있다면 상품권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할때 인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발행만 하는게 아니라 세금 납부를 하면서 법적 효력도 얻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 발행의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에는 허가를 받진 않아도 되지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발행 절차 자체는 기획 -> 제작 -> 관리대장 기록 -> 판매 및 증빙 -> 가맹점 순환

    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을 사회적으로 통용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처럼 널리 유통되는 상품권은 각 발행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금융 관련 법규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전자형·모바일 상품권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도 발행 구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발행이나 자금 관리 미흡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상품권법 폐지로 인해 현재 별도의 발행 허가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만원권 이상의 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인지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인지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신응 번호를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 환불 규정 등을 명시하ㄴ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맞춰 작성하고, 가급적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 리스크 관리면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 만드는 것 자체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인지세 납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채권 소멸시효 등을 준수하면서 발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행하시고 홍보 및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기에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별도 정부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누구나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면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종이/모바일 포함)을 발행할 때는 국가에 인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뫄일 상품권 등을 대규모(발행 잔액 30억 이상 등)로 운영하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나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허가는 필요 없지만 세금(인지세)과 소비자 보호 규정만 잘 지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