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도 생계유지 때문에 일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됩니까?

2020. 08. 28. 14:28

코로나인데 2차 대유행이 되면ㅅ니

저도 적은 적다고하면 적지만

주변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져

아무래도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이다보니 엄청 신경이 많의 쓰입니다

전문의님들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면 그렇다면, 긴급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긴급지원인데요.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또한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020. 08. 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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