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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퓨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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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24년도에 6억 증여하고 다시 34년도에 6억 증여해도 증여세 면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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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말씀하신대로 최초 증여후 10년 이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10년후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단위로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