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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1.17

최근 특례시로 승격된 지자체가 있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최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지자체 4곳 특례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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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특례시로 탈바꿈함에 따라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의 기본 재산액 공제가 기존 4천2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공제액 또한 8천500만 원에서 1억3천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현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규율 하였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