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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벌51
반가운말벌5122.10.16

특례시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는데 광역시는 잘 알겠는데 특례시는 무엇인지 궁금 하네요.특레시가 되면 달라진 점들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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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범한조롱이34입니다.


    특례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지역들입니다.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 1. 광역시급 위상을 가질수 있으며,

    2.재정 및 자치권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3.국책사업 및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해지며, 4. 행정자치 권한이 확대 됩니다.


    정의로는


    특례시(特例市)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1]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편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편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이라 생각하심됩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 도시들이 광역시가되면 소속된 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므로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주지만 소속은 그대로 그 도에 속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대한쿠스쿠스64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모던한쭈꾸미41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