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10. 07. 18:19

회사의 휴업은 근로자의 노동의 중단을 의미하므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휴업으로 노동이 중단될지라도 근로자의 생활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휴업에 따르는 수당의 지급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원청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 시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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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2020. 10. 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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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노력을 다해도 조업을 일시 중단(휴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합니다(통설).

      2020. 10. 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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