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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홍여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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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임금체불

4.28입사 6.13금요일 당일 아침 갑자기 본인과 맞지않다며해고통보 현작성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넣었다급여는 언제줄거냐는 말과14일 이내 급여입금요청이직확인서 요청 했음시간되면 입금된다,노동청에 신고했으면 연락오겠지않냐는 답변과 이렇게 이직확인서와 급여명세서 전달받음이직확인서에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라고 기입되어있음급여명세서도 보내주었는데지급일 6.30일임카톡 받은후 답장은 하지않음 27일 까지 입금없을시 28일 임금체불 신고예정1. 5인이상 3개월미만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하려 하는데지금 당장 하는게 좋을까요? 이직확인서 사유가 증거가될수있나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내일 당장 고소장 넣으려는데당장 하는게맞을까요?3. 급여명세서에 6.30입금이라고 되어있어도 27까지 입금되지않으면 28일에 신고하면 성사가 되는지?이 모든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국선노무사는 급여300이하면 도움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어디서 어떻게 진행을하면 될까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러한 싸움을 해도 실업급여에 영향은 없겠죠?

어떤 순서로 신고를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6.13.에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처리 했다면 6.26.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4.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입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구제신청이나 진정,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