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하지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자료는 건강보험부터 기부금명세까지 모두 받아세 경리과에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당시 경리 아가씨는 전화도 차단해두었어요... 나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동영상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장에 자료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며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하셨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