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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감미로운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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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임의로 처리하여 홈택스에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에서 분명 세금을 원청징수 당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받은 적 없고, 회사와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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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하셨다면 사실상 추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금은 회사에 귀속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보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