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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무비자 방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특정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황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예를 들어서 A 국가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무비자로 한달 동안 머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 이상 방문하고 싶은데, 한달 딱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귀국 후 다시 한달동안 바로 머물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무비자 방문은 우리나라 주변에도 각양각색입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의 비자발급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언급한 귀국후 다시 한달동안 무비자 입국해도 괜찮은지는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여권으로 해외 국가 체류는 보통 30~ 18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체류후 귀국했다가 그 나라에 1년안에 또 갈 경우 무비자가 가능한 나라도 있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무비자 방문 규정은 각 국가마다 다르며, 특정 기간 동안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총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은 180일 동안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A 국가에 한 달 머무른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 달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무비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비자 체류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