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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테리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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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관련 질문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직을 하게 되어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전액을 다 못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냈던 돈+정부지원금+이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자기부담금은 가입자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에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