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입사일 여쭤봅니다.
현재 근무자는 24년 12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배우자 출산 예정일은 4월 28일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급여 상한액 1,607,65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조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위 근무자 같은 경우는 180일이 충족 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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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해당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시려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시점에 휴가가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