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교통사고 민사 1심 얼마전 확정판결로 종결,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있긴하지만 워낙 심하게 다쳐서 과실상계하고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억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초기에 수사를 맡은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서 중상해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검찰에 직접 재기수사를 요청하여 중상해 여부를 재판단중인데, 만약 그대로 중상해가 인정 되어 상대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가 다 끝났음에도 상대로부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부상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판결문을 사건 담당검사님측에 제출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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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검사님 측에 부상 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