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쉽게말해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한 내역을 통해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