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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 급여명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에게 3.3%를 공제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텍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려하는데 24년도11월 12월 근무하였었습니다. 이때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처음이다보니 어렵습니다. 기타자영업자(940909)코드로 월급여 170만원을 발급하는것 까진 하였습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급여170만원에 대한 원천세 3%와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0.3% 를 사업주인 제가 일단 납부를하고 지급하려던 급여 170만원에서 공제후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려워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자에게 세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굳이 24년 소득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2월 소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