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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 급여명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에게 3.3%를 공제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텍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려하는데 24년도11월 12월 근무하였었습니다. 이때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처음이다보니 어렵습니다. 기타자영업자(940909)코드로 월급여 170만원을 발급하는것 까진 하였습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급여170만원에 대한 원천세 3%와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0.3% 를 사업주인 제가 일단 납부를하고 지급하려던 급여 170만원에서 공제후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려워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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