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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23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고 일급 83,000원이고 급여는 매월 말일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거로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 사진처럼 사업소득세와 주민세3.3%를 공제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입사하면서 급여 말씀해주실 땐 4대보험은 안되고 고용보험 3.3%떼고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3.3%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건

1.주민세랑 고용보험이랑 다르지 않나요??

2.4대보험을 들고 싶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제가 다시 회사에 내라는 말인거죠??

3.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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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고용보험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입니다.

    1. 네 다릅니다.

    2.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3. 근로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민세랑 고용보험이랑 다르지 않나요??
    → 네 상이합니다.
    2.4대보험을 들고 싶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제가 다시 회사에 내라는 말인거죠??
    → 근로자 부담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3.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릅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료 입니다.

    2.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담부분만

    입금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라면 별도 요건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주민세는 다릅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제외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미가입하였다가 나중에 소급 가입시, 공단은 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전액을 징수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나, 1개월 이상 60시간 근무하는 상용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