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은행이랑 카드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해서 질문 남겨요.. 자세히 읽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한번 잃어버려서 카드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신청할 때 후불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이 포함되도록 신청을 했고
매월 18일부터 그 다음 달 17일까지 쓴 교통비가 다음 달 1일에 돈이 나갑니다
(예. 1월 18일 ~ 2월 17일은 3월 1일에 결제)
이 카드를 잔고없이 후불 교통카드로만 쓰고, 결제날 전에 채워놓는 식으로 써왔습니다
근데 어느날 카드를 착각해서 이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잔액이 없음에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곤 후불 교통카드 값과 함께 매달 1일에 함께 결제가 되기에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해졌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드에 잔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이 사용되고, 없을 때는 1일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했는데 한도초과라고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결제가 안되었을 당시에는 결제 예정 금액이 30만원 대 초반이었는데, 한도는 5천만원으로 잡혀았더라고요
왜 한도초과라고 나온건지, 내일인 2월 1일에 결제 예정 금액이 결제 되면 다시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 부과할수는 있는데 한도가 크지 않아서 몇십만원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 30만원초반 결제하시면 다시 고정도 금액은 신용카드처럼 쓰실수 있을거구용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인하셨다면 체크카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도 30~50만원 내외 소액 신용 기능을 넣을 수 있어서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카드 상품이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 결제대금을 결제한다면 이것이
초기화되어 내일부터는 다시 결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통장의 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이지만 일부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일부 소액 신용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 금액으 결제가 일어나거나 혹은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신용카드처럼 먼저 결제를 한 후에 결제일자에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체크카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잔고 내에서 사용가능하신데
일부 체크카드에서는 하이브리드 기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안에선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는 해놨습니다.
이 외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 이용 시에는 신용카드처럼 쓰실 수 없습니다.
기존애 거래가 되었던 것은 교통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미리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것으로 예상되며,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결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