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안녕하세요, 기업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대표이사(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포함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
이 특수관계인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자녀는 맞을 것 같고 , 형제자매 조카등도
포함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법인 및 단체,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