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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런이룸
이름이런이룸23.04.03

가게를 무권리로 권리이전 중입니다.

가게를 무권리로 내놔서 가게 임대인과 예비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계약한 임차인이 (저말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을 무효화 시키면 다시 제가 가게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예비임차인과 계약서를 (계약금10%) 작성했는데 저는 이제 가게와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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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속되는 계약이라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권리계약은 무효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없더라도 시설을 그대로 넘기기로 하셨다면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구두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짐을 정리하고 하는것은 임대차계약 잔금후에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