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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견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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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사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소년재판을 받았던데 피해자는 재판 받았다는것만 확인이 가능하고 판결문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보고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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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열람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