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굳센지빠귀69
굳센지빠귀6924.02.08

누수피해금액 보상범위 및 집주인과 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회사 계약되어 있는 원룸에 실거주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한 상태이고요. 밑의 집 누수 피해 금액 합의중인데 관리소장은 문을 열어놓은 사진을 집에 회사직원 허락을 받고 무단으로 들어와 찍고난 뒤에 한달 뒤 저에게 견적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한달동안의 피해추정이 안되고 보낸 사진으로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고 및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구는 손상부분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서 손상된 일정부분만 배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 협상을 원하자 관리소장은 본인이 법적대리인이며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집주인과 대화를 차단했고 막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금액 변상 (가구 절반 가격) 제안에 대한 근거는 한달 뒤에 금액을 청구한 점과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달 전 보낸 사진에 비해 요구하는 현재 집의 피해보상 범위가 더 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주인에게 직접 통화해 전달하여 협상을 원했으나 관리소장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병원측과 돈 달라고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1.회사측에서 저에게 협의하라고 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은 회사에게 돈을 협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협상을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거부하면 다시 관리인과 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때 제가 협상을 주인과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병원이 협상을 해서 저에게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이때 이를 거부할 시 다시 관리인과 협상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직접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소장이 집주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병원'이 협상을 해서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세입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회사)이 돈을 대납했다면 병원이 작성자분께 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작성자분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그 협의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 소통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아니라 주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2. 그 금액이 부당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협상이 완결되기 이전에 개입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협상이 되버리면 상당히 불리해지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