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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지빠귀69
굳센지빠귀6924.02.09

누수관련 피해보상 협의의 주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원룸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해당 원룸 아랫집 누수보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저는 실소유주인 주인분과 통화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막고 있으며 회사에 책임 묻겠다고 저와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1. 주인분과 연락을 안해주면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는 지와 연락을 막는 것에 대한 저지나 손해요구(시간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정신적 피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제게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거부할 예정이고 이 때 주인과 통화요청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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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장을 통해서만 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당사자는 회사와 주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질문자님에게 금액을 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면 되고 손해발생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합니다.

    결국 협의가 원만히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