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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개방적인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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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룸을 전대차계약을 했는데 원래 그 원룸이 전대차계약 금지예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제 3자랑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되고 공과금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공과금 납부 쓴만큼 하고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임대인한테 귀속한다고 써놓았어요 근데 실제 임대인은 전대차한 지 모르고요 그리고 20일까지 계약인데 맘대로 21일에 뺀다그러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과금 납부가 안되어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21일에 짐을 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이 알게 되어 본인이 임대인과 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