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

구직급여 산정일수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주야 교대근무를 할 경우 비번인 날은 구직급여 산정일수에서 제외되나요?? 근무는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므로, 비번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비번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날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