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린 돈의 이자를 매년 1회 12월에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을 매월로 하지 않고, 매년 1회 12월에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년 1회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2월에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해인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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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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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세는 실제로 지급을 했을 때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매12월마다 1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그 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월10일)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