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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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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의 이자를 매년 1회 12월에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을 매월로 하지 않고, 매년 1회 12월에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년 1회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2월에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해인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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